도선관위, 사전투표소·투표소 100m내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창보)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100m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행위 등 '무분별한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금지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내에서의 투표참여 권유행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낸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한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또한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도 일체 할 수 없다.
 
도선관위는 "기존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이 허용돼 무분별하게 게시됐지만, 지난 5월14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행위는 이제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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