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3개 사전투표소서 진행
본인신분증만 있으면 투표 가능

6·4지방선거부터 첫 실시되는 사전투표가 30일 도내 43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현재 제주지역에서는 7614명이 투표, 1.63%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과 동일하다.
 
사전투표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도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이도2동은 제주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 연동은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따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사전투표소는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나 및 모바일 앱 '선거정보'나 포털사이트에서 '사전투표'라고 검색만 해도 가까운 사전투표소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다.
 
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만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에는 관내·관외 투표 장소로 구분 설치하고 관내 투표 장소는 해당 읍·면·동 거주 투표자가, 관외는 타지역(타 읍·면·동 포함) 거주 투표자가 투표할 수 있다.
 
투표진행 절차는 신분 확인 후 투표 용지를 출력 교부해 기표대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사전투표를 마치면 투표사실이 통합선거인명부 서버에 기록되어 투표일에 다시 투표할 수 없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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