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생각 더 큰 제주'를 말한다] ■ 난개발에 파괴되는 생태계의 보고 곶자왈

▲ 대자연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다. 제주섬이 태어나면서부터 존재해 온 곶자왈은 제주인의 생명이기에, 이를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현재를 사는 도민들의 몫이다.
대규모 개발 가속…전체 면적 80% 위험에 노출
세계적인 환경적 가치 불구 법적 보호 장치 없어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 한때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던 곶자왈은 이제 제주환경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상징이 됐다. 하지만 곶자왈은 환경적 가치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체계적인 보전·관리는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종 개발로 상처를 입고 있다. 제주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곶자왈을 지켜내기 위한 도민들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 곶자왈인가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 또는 '제주의 보물'로 불릴 만큼 지질학적·생태학적·역사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크다. 또한 2012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제주형의제로 채택되는 등 그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곶자왈은 화산섬인 제주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화산활동이 만들어낸 독특한 자연환경으로 암괴상 용암류 위에 만들어진 숲을 비롯한 생태계를 말한다. 
 
제주도 동부와 서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곶자왈은 토양발달이 빈약하고 크고 작은 용암류로 이뤄져 농사용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버려진 땅으로 인식되어 왔다. 
 
19070년대 이후 곶자왈 지대에서 수렵 및 벌채가 금지되고 목축산업이 축소되면서 자연림생태로 생태복원이 이뤄지면서 천연기념물인 한라산을 제외하고 제주에서 유일하게 남은 숲지대다. 
 
곶자왈에는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을 비롯한 다양한 양치식물과 선태식물이 서식하는 것은 물론 한라산과 해안지대를 잇는 주요 생택축을 이루고 있어 희귀동물 서식처 역할을 하는 생태적 중요지역이다. 
 
이뿐만 아니라 용암지대에 형성된 곶자왈은 투수성이 높아 빗물이 지표를 흐르지 않고 지하로 유입되기 때문에 제주도 지하수 함양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사라져가는 곶자왈
 
곶자왈지대는 중산간 일대에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암석지형지질로 이뤄져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오래전부터 대규모 마을소유 숲이나 목장, 국공유지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도내 관광개발이 본격화되면 토지매입이 유리하고 가격이 저렴한 곶자왈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집중됐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곶자왈 개발 현황을 보면 전체 면적 109㎢ 가운데 18.78%에 이르는 약 20.6㎢가 개발된 상태다.
 
대표적 개발사례를 보면 골프장이 곶자왈 지대에 10곳이 들어서 있고, 개발면적은 7.9㎢으로 곶자왈 전체 면적 대비 7.18%를 차지하고 있다.
 
또 신화역사공원을 비롯해 관광시설은 8곳에 약 6.03㎢(5.49%),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비롯한 도시와 주택지 개발사업 면적도 약 4.22㎢(3.85%)에 이르고 있다. 
 
이외에 채석장 개발(0.67㎢)과 도로개설(0.55㎢), 야적장 등 잡종지와 공장용지 등도 곶자왈 지형지질과 식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개발 행위로 조사됐다.
 
이처럼 다양한 개발행위로 인해 곶자왈의 파괴는 물론 개발소음 및 분진으로 인해 서식 생태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해 생태계 교란과 함께 지하수 함양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보존 위한 법적 장치 필요
 
무분별하게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곶자왈에 대해서만 이용을 제한할 제도적 장치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을 적용해 행위제한에 나서고 있지만 개발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곶자왈 전체 면적 가운데 이용이 제한되는 1·2등급은 약 20%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개발행위가 등급별로 허용되고 있다.
 
또 지하수자원보전등급인 경우 곶자왈 대부분이 2등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생활하수발생시설은 공공하수도 연결이나 개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용되고 있고, 경관보전등급도 대부분 4∼5등급으로 이용제한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4월1일 '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제정됐지만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부족, 곶자왈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행위가 제주특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근거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 도가 지난 2월 완료한 '곶자왈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토대로 곶자왈에 대한 보전관리 종합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할 계획이어서, 종합계획내에도 곶자왈내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추진실적인 지지부진한 곶자왈 공유화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영헌 기자

"곶자왈은 제주도민들의 삶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환경자산이다"

김효철 (사)곶자왈 상임대표는 "화산활동이 빚은 다양한 자연환경이 제주를 생태계 보고로 만들고 있다"며 "그 중 곶자왈은 화산섬 제주를 대표하는 자연환경"이라고 정의했다.

김 대표는 "제주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때부터 곶자왈은 생활에 중요한 공간"이라며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물 문제 등 환경문제가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로 다가오는데 세계적 생태계 보고이면서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지하수를 함양하는 곶자왈은 도민들에게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대표는 "곶자왈에 대한 이용은 선사시대부터 있었지만 최근 곶자왈에 대한 이용은 곶자왈 자체가 사라지는 파괴적인 이용"이라며 "과거에는 나무를 베는 등 생활형 이용이라 한다면 최근 이용은 관광개발 등 이윤을 노린 개발이 주를 이루면서 결국 돈벌이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곶자왈이 이미 많이 훼손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체계적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며 "뒤늦게 마련된 곶자왈 종합계획이나 곶자왈 조례 제정은 방향과 원칙을 정하는 문제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게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곶자왈 특성 조사를 통해 가치를 알려나가고 강화된 등급별 기준을 적용해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등 실질적 보전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김 대표는 "곶자왈 공유화운동은 민간영역에서 기부와 기증을 통한 활성화가 중요한 가치인데 처음부터 땅 한평 사기처럼 매입중심으로 흘러버린 문제가 있다"며 "제주도가 설립부터 운영까지 지나친 개입으로 관주도형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어 하루빨리 순수 민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유화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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