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인증샷만 가능…투표지 촬영·'특정' 지정 등 금지

▲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예년 선거에 비해 투표 인증샷이나 투표 독려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예년 선거에 비해 투표 인증샷이나 투표 독려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한 투표 인증샷을 찍고 올리는 것을 인정한다. 단 투표지를 찍거나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은 금지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투표소나 '투표했습니다' 수준의 인증샷을 단순하게 웹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모양을 그리는 것은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후보자 선거 벽보나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과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SNS에 올리는 것도 하면 안 된다.
 
▲ SNS을 통해 선거 독려를 위한 두표 도장 인증샷 사진.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지촬영은 특정 후보에게 대가를 받고 투표하는 매표 행위 등으로 간주,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 내 촬영 역시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된다.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바깥에서 찍으면 된다.
 
투표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선거일 당일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지만 후보자나 정당, 선거운동단체 등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선물 제공, 음식값이나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연령층이나 집단·계층을 특정해 진행할 수 없다. 특별취재팀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