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인증샷만 가능…투표지 촬영·'특정' 지정 등 금지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예년 선거에 비해 투표 인증샷이나 투표 독려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 사실을 인증하기 위한 투표 인증샷을 찍고 올리는 것을 인정한다. 단 투표지를 찍거나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은 금지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투표소나 '투표했습니다' 수준의 인증샷을 단순하게 웹 등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가락으로 특정 후보의 기호를 연상하게 하는 모양을 그리는 것은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정후보자 선거 벽보나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과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누구를 찍었다'는 글을 SNS에 올리는 것도 하면 안 된다.
투표소 안에서는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투표지촬영은 특정 후보에게 대가를 받고 투표하는 매표 행위 등으로 간주,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투표소 내 촬영 역시 투표소 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된다. 인증샷은 투표소 건물 바깥에서 찍으면 된다.
투표율이 점차 떨어지면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선거일 당일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일반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유도하는 내용이 아닌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하지만 후보자나 정당, 선거운동단체 등 투표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정당·단체는 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선물 제공, 음식값이나 상품 할인, 공연 무료입장 등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연령층이나 집단·계층을 특정해 진행할 수 없다. 특별취재팀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