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6시30분께 성산읍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지를 촬영하다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적발됐다.
 
이날 휴대전화 촬영소리를 들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유권자를 발각했다.
 
이 유권자는 특별한 목적 없이 단순히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현장에서 사진을 자진 삭제하도록 지시했으며, 투표록에 상황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또 촬영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성산읍 사전투표봉투 속에 있는 투표지 모두를 유효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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