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직 인수위 설치 업무상황 파악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자는 7월1일 공식 취임 전까지 현직 도지사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최근 '민선 6기 출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을 수립, 신임 도지사 당선자에 대한 예우를 현직 자치단체장에 준하는 예우를 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신임 도지사 당선자가 취임 전까지는 현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각종 행사 등도 현 자치단체장 위주로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당선자는 특히 해당 매뉴얼에 따라 도지사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도지사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선자는 또 자신을 보좌할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인수위는 제주도청 부서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단체장 취임 전에 실·국(과) 및 산하기관별 업무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 활동과 당선사례, 친지 방문 등 사적활동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하며 자치단체 관용차량을 의전용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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