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누가 갖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할 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 이 중 면접교섭권은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 중 한 쪽이 자녀와 직접 면접하거나 접촉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면접교섭권은 부부가 합의해서 그 내용을 정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해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가 자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고 나중에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거나 제사 등에 참석, 여행이나 서로 편지·전화통화를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말에 하룻밤을 같이 자는 것으로 정해지지만 부부의 개별적 상황과 자녀의 성별·연령·양육장소와 거주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이 된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나 이혼 후 오랫동안 접촉이 없었던 경우, 자녀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면접교섭권이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자가 일부러 연락을 두절하고 회피하는 등으로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가정법원이 이행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은 면접교섭을 허용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한다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혼소송 도중에는 양육자가 지정돼 있지 않으므로 면접교섭권 행사가 불가능한데,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자녀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제도를 이용해 자녀를 만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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