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정모씨(63)가 마약범죄 혐의로 중국 동북 헤이룽장성(黑龍江省)법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옥중에서 사망하고 한국인 신모씨(42)가 같은 혐의로 지난달 25일 사형당한 사건이 한.중간에 외교와 인권 문제로 부각되면서 갖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한.중 관련자들의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정씨가 지난해 11월6일 사망후 헤이룽장성 정부는 올해 6월28일에야 이 지역을 관장하는 우리측의 선양(瀋陽)영사사무소(총영사.장석철)에 이 사실을 7개월여나 뒤늦게 구두로 아주 간단한 내용만 알려줬으나 선양영사사무소측은 즉각 주중한국대사관(대사.김하중)에 보고하지 않고, 새로운 후속 대책을 세우거나 대사관에 건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측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헤이룽장성 정부는 이달 26일에야 정씨의 사망과 신씨의 사형 소식을 팩스 공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왔다.

이 때문에 선양영사사무소나 대사관은 29일 오후 현재까지 정씨가 사망전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지를 비롯해, 부검 실시와 고문 여부, 시신으로부터의 장기 절취 가능성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 두 공관 모두 이들의 가족이 어디 사는지조차 지금도 못 파악하고 있다.

대사관이나 선양영사사무소가 자국민이 옥중에서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파악에 나서지 않고 즉각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은 업무 소홀과 실수의 대표적인 사례로 책임자와 실무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이번 사건은 물론 종전에도 중요한 사건이 나도 언론에 뒤늦게 공개해 비난받고 있다. 사건때마다 본국에 아직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있으며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해 관료주의와 무사안일의 병폐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사관 정무(政務)담당 이규형(李揆亨)공사와 영사담당 신형근(辛亨根)총영사는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외교부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사관 백영기(白榮基) 법무관도 중국 검찰과 법원측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측의 태도는 더욱 한심하다. 빈 영사협약 37조에 따르면 상대국의 국민이자국 경내에서 사망하면 지체 없이 상대국 공관에 통보하게 돼있는데도 중국측은 7개월여가 지나서야 한국측에 구두로 간단하게 알려줬을 뿐이다.

중국 관리들이 한국인 정씨가 감옥에서 사망하게 하고 사망후 7개월후에 우리측에 알려주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국 법률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크며, 치료가 적절치 않았거나, 장기 절취나, 고문 여부가 드러난다면 국제적인 인권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다.

중국측의 조치는 한.중 양국이 가입해있는 빈 영사협약을 명확하게 위반했고,국제법을 떠나 한중간의 우호관계에 비추어 보아도 극도로 무례한 행위이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정씨에 대한 치료 여부, 시신 처리 과정, 부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헤이룽장성 현지에 곧 영사를 파견하겠다고 뒷북을 치고 있다.
사형당한 신모씨와 옥중 사망한 공범 정모씨는 히로뽕 제조 및 밀반출 혐의로지난 97년 9월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신씨는 지난달 25일 사형됐으며 정씨는 지난해 11월6일 간장과 신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헤이룽장성 외사판공실이 주중한국대사관 영사부에 26일 팩스 공문으로 알려왔었다.(베이징=연합뉴스)이상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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