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급품 감귤 유통이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저급품을 출하한 상인과 농가의 위반사례에 대한 명단공개가 적극 검토된다.

또 저급품의 시장 격리와 가공용 감귤의 원활한 수매를 위한 ‘선급금’ 지급 방안도 모색된다.

제주도는 29일 오전 도청 회의실에서 4개 시·군 단체장과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감귤대책회의를 열고 감귤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급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저급품(비상품) 출하가 최근 가격하락의 원인임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저급품을 출하한 상인과 농가의 위반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유통차단을 위한 지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지폐기 신청 전량의 기간내 폐기를 유도하고 선과과정에서 나오는 저급품은 전량 가공용으로 수매하는 한편 가공용 감귤 수매에 따른 선급금 지급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농·감협 선과장과 상인 선과장, 영농조합법인 선과장 등 867개소에 품질관리원을 지정 배치해 출하감귤의 품질관리를 유도하고 ‘1선과장 1인 담당제’를 실시, 원산지 허위표시·강제착색행위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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