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한다.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우 그 증여를 받은 자에게 유류분 중 부족한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권리자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인데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당시 상속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유류분의 범위는 피상속인인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이고, 망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서 망인의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이 된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사망 당시 망인이 남긴 재산에다 망인이 증여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여기에 망인의 채무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게 된다.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와 같이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의 시점에 소급해 반환의무자에 의해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상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됐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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