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가정폭력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부모와 자녀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동거하는 친족까지 그 대상이 된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데 신고가 되면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나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해야 한다.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가해자를 퇴거시키거나 접근 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초범이나 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재범의 경우 검사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지만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등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판단되면 일반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를 기소하게 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대신 형사절차에서 손해 배상이 가능한 배상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의 조치 외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시 여성 긴급전화인 1366이나 제주 원스톱지원센터에 요청해 응급조치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도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요청하면 치료보호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지자체가 가해자를 대신해 그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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