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발전법 시행령 시행…총량기준 산정
불법행위 처벌도 강화, 2년 내 승차거부 3회면 '자격취소'

앞으로는 사업구역별 인구 규모와 택시 수요에 맞춰 택시 적정 공급량이 결정되고, 과잉공급지역의 자치단체장은 총량을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감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 했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 시행을 앞두고 총량제 실시 기반, 감차사업 시행기준, 법규위반행위 처분기준 등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은 택시 감차를 위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차재원 조성 및 산정방식, 감차시범사업에 대해 규정해 감차사업의 시행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택시사업자·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 유도 및 상습 위반자 퇴출을 위해 택시업계와 처분규정에 대해 협의·조정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 사업구역별 인구규모, 택시 운행형태(지역별 택시부제) 등 택시서비스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사업구역별 택시 적정 공급규모 산정식을 규정했다.
 
감차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 사업자(일반·개인) 대표자, 노조 대표자, 전문가가 참석한다.
 
이와 함께 승차거부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2년 내 승차거부 3회 위반 시 운전자는 과태료 60만원과 택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는 면허취소 하도록 했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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