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갑은 을, 병, 정을 자식으로 두고 있었는데,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지를 자식들 중 한 명인 을에게 증여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대지상에는 건물이 한 채 축조돼 있었는데 무허가로 지은 것이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았다. 그 후 갑이 사망하자 무허가 건물은 을, 병, 정이 공동으로 상속했다. 
 
을은 병과 정을 상대로 미등기 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원심법원은 그 건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에게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각  분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을은 그런 방식의 분할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민사집행법은 등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적법하게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마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부동산 집행을 위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게 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와 같은 형식적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경매에 의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미등기 건물을 원고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되 건물의 가격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건물의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 누릴 수 있는 차임 상당의 이익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료 등을 공유지분의 경제적 가치에 함께 반영해 산정하는 것이 공유자들 간의 실질적 공평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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