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설립·운영 목적에 '평생교육' 명시

박물관 및 미술관이 평생교육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될 전망이다.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 시)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운영의 목적에 평생교육을 명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운영의 목적에 평생교육의 증진을 추가하고, 박물관의 사업에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개최를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이 양질의 평생교육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과 유사하게 평생교육기관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법'에 도서관의 기능 중 하나가 평생교육의 증진임을 명시하고 있어 도서관의 평생교육 기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은 현행법상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명실공히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위상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이 평생교육에 큰 활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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