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개정 선거법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도내에서도 개정 선거법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김상근)는 10일 성명을 통해“여야는 국민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당리당략에 따라 자신의 당에 유리한 형태로 선거법을 개정했다”며 “개혁을 거부한 여야 3당의 국회의원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연대는 이어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58조(선거운동정의)와 59조(선거운동기간)의 개정이 거부됐다”며“김대중대통령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연대는 이와함께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선거법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총선 제주도민연대는 지난 8일 여야의 개정 선거법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한편 11일 오후 5시 제주시청앞에서 선거법 개정규탄 시민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태경 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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