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개발 관련 인·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 승인’을 남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빚어질지 모를 우려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조건 이행을 않더라도 벌칙규정이 없거나, 있어도 사후감독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건부란 단서는 자치단체로서도 사후 책임을 면할수 있는 일종의 ‘탈출구’로도 작용한다.

제주도는 1일 학계 일부에서 도내 최대 천연동굴 군락지 가능성이 제기된 구좌읍 세화·송당 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도가 내건 조건에는 사업승인을 내줄때 으레 따라붙는 일반조건 외에도 9가지 ‘특수조건’이 포함됐다.

특수조건 가운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때 관계부처가 제시한 의견의 철저한 이행과 종합적인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등 하나하나가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승인에 앞서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는 성질의 것이란 지적이다.

제주도개발특별법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인 또는 인·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광지구 중에서 돈이 없어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있어도 단서조항 불이행이 취소 이유가 된 사례는 거의 없다.

‘면죄부’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문제의 세화·송당지구는 지난해 3월 건교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허가(조건부)를 얻을 때 사업계획 입안에 앞서 천연동굴 정밀조사를 요구받았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가 정밀조사인지 조차 여태껏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은 오히려 사업추진을 보장하면서 폐해도 줄일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의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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