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8일 심의회 개최
마레 관광호텔도 부결
더스토리 등 3건 가결
새 지침 첫 적용 관심

▲ 제주도는 18일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서 5건을 심의한 결과 롯데시티호텔 등 2건은 부결, 더스토리 관광호텔 등 3건을 가결시켰다. 사진은 롯데시티호텔 전경.
롯데시티호텔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는데 결국 실패했다.
 
제주도는 18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롯데시티호텔 등 5곳의 사업장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2012년·2013년 잇따라 심의가 보류됐던 롯데시티호텔과 제주마레 관광호텔 등 2건은 부결됐다. 
 
심의회는 롯데시티호텔에 대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다 사업자측이 추진하려는 면세점이 특혜적 사업이라는 점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세제감면 혜택까지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시티호텔은 그동안 심의보류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 부결로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 지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주마레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반면 제니아 관광호텔·제주 더스토리 관광호텔·라이트리움 박물관 등 3건은 가결됐다. 이에 따라 10년간 제니아 관광호텔은 10억3000만원, 더스토리 관광호텔 16억600만원, 라이트리움 박물관은 17억6600만원의 국세·지방세를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회에서 전문·종합휴양업의 콘도 및 박물관, 면세점 등을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새로운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지침이 처음으로 적용됐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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