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 21일 국감서 정부입장 전달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21일 "한·중FTA 협상에서 감귤이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보는 이날 제주도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위원장이 한·중FTA 진행상황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중FTA 협상으로 인해 감귤농가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보는 "한·중FTA와 관련해 농가의 걱정은 크게 2가지로, 검역과 개방문제"라며 "검역문제는 지난 13차 협상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검역조치(SPS) 협정 수준에서만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허문제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진행해봐야 알 수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 중요 농산물에 대해서는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고, 더 나아가 양허제외를 통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귤과 같이 지역특산물이거나 생산량이 많은 품목은 보호해야 한다"며 "감귤은 조수입도 9000억원 이상 되기 때문에 초민감품목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고, 양허제외를 통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도 한·중FTA 체결에 따른 감귤산업 붕괴를 우려, "정부는 감귤이 양허제외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도는 감귤농가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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