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이 보석을 신청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 측은 보석 신청 이유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고 제출된 증거가 많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주는 대가로 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김 의원은 기소된 후 무죄를 호소하며 33일간 옥중단식을 하다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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