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 자동차 사고의 책임주체로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들고 있다. 이를 보통 자동차의 '운행자'라고 하는데, 판례는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해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한다. 운행자성과 관련해 문제되는 한 경우가 명의잔존의 경우이다.

자동차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가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 등록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해 매수인이 보유자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자동차 매도인이 운행자책임을 지는가이다.

명의잔존의 경우 판례는 대금완제와 이전등록서류의 교부를 운행지배 판정의 중요요소로 본다. 자동차를 매도·인도했다 하더라도 대금이 완전결제되지 아니하고 이전등록서류도 교부된 바 없다면, 매도인은 자기의 명의로 운행할 것을 허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을 긍정하거나, 자동차를 매도ㆍ인도하고 대금을 완제받아 이전등록서류까지 교부했으나, 매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대해 운행지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 매도인의 운행자책임을 부정했다.

자동차를 매도해 그 대금전액을 지급받고 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해 매수인이 운행하다가 제3자에게 전매하고 자동차를 인도한 경우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아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매도인으로부터 이탈돼 매도인을 운행자로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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