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2년 허가기간 내 반드시 설립돼야”
공무원연금공단에는 이주 직원 주거대책 마련 주문

제주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설립이 허가된 제주교통방송의 예산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갑)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도로교통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제주교통방송의 조속한 설립추진을 주문했다.

제주지역은 최근 자동차 등록 대수의 급증으로 주요 도로가 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고 관광객 급증에 따른 렌터카 차량의 교통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대비 7~9%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기상 이변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 등으로 도민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사고와 재해 등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지난 2005년 7월 제주시 아라동에 부지 5018㎡(14억8700만원)를 매입하는 등 제주교통방송국 설립을 추진했지만 가용주파수 부족 등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 지난 8월 28일에서야 최종 설립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통상 청사 설계에서부터 청사 준공 후 방송국 개시까지 24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과 방송장비 등의 조속한 구축이 요구된다.

특히 제주교통방송의 허가기간이 2년으로 방송법 제18조 5항에 따라 오는 2016년 8월 27일까지 설립이 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로 허가가 자동 취소된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예산을 확보 못해 허가가 자동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진행된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서는 제주 서귀포혁신도시 이전이 결정된 8개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주거대책 마련으로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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