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우 변호사

   
 
     
 
얼마 전에 삼성가의 이맹희 제일비료 전 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에서 원고인 이맹희 전 회장이 패소를 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마무리 된 사건이 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법상 청구권리로서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해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로 민법 제999조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이번 사건에서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제척기간과 관련해 이맹희 전 회장은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이건희 회장이 자기명의로 전환한 시점이 2008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상속권 침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건희 회장 측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차명주식에 대해 선대 회장의 작고 이후부터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해 오면서 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이 도과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 5만주가 상속재산이긴 하지만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배당금을 수령한 1988년 5월과 1989년 12월에 이씨 등 상속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진정한 상속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상속재산의 감소에 따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는데 이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구별해  행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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