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소방청 국가안전처에 흡수…차관급 조직 유지
여당 몫 특검후보 선정 시 세월호유가족 반대후보 제외

여야가 31일 오후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199일만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안이 마련된 것이다.

여야는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해체하는 대신 국가안전처 산하에 차관급 조직으로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신설하며 국가안전처는 총리 직속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현재 외청으로 있는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로 소속이 변경되는 대신 야당이 요구한 대로 중앙소방본부는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키로 했다. 또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초대 비서관에는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 막판 변수로 부상했던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을 겸하며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회 내에 속하는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각각 맡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합의한 내용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은 여야 합의로 하고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키로 한 것과 관련, 최종적으로 새누리당이 유족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한 후보는 제외토록 합의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정치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키로 했다. 다만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향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3법은 다음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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