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의원 "특수학교 교사 인사 소외 심각"

▲ 부공남 의원
도내 특수교사들이 승진 등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은 11일 제주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도교육청이 교원 인사와 관련해서 3개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공남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승진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이 우대돼서도 안되고, 배제돼서도 안된다"며 "하지만 특수교사들은 승진 인사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은 자격별 승진후보자 명부를 순위에 따라 작성해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이 제시한 특수학교 교감이 될 수 있는 3개 항목 가운데 '특수학교 정교사 1급(2급) 자격을 갖추고 3년(6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자' 등은 반영하지 않고, 일반교사 가운데 자격을 충족한 교사를 특수학교 교감으로 승진 임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구나 승진 기회가 있어야하지 소수 인원이라고 배제하면 안된다"며 "교감, 교장으로 임용하는 것은 다음 문제다. 교감 승진 기회를 박탁하는 것은 현행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민식 부교육감은 "어려운 환경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에게 감사하다"며 "법령 검토를 통해 바로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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