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인도받은지 한달도 되지 않은 새차에 땜질을 하고 엔진을 손보는 수리를 맡긴 참담한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그때만 해도 국내 자동차 업계가 공급을 독점하던 시절이라, 내국인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그들의 위세는 그 무엇도 대항하지 못할 만큼 컸다. 이런 상황에서 새차로 교환해 달라는 것은 언감생심이었고, 그렇다고 소송까지 하면서 장시간 다툼을 벌이기도 싫어서 속만 썩이고 말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차량 매수인은 공급자인 회사를 상대로 하자 없는 새차로 교환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경우 차량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면 하자 없는 새차로 교환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있다. 다만 계기판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치유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의 이행으로 인해 매도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가 너무 커서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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