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형상이 일치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형상이 서로 달라 타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토지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군은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지만 실제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가 상당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지목현실화 방안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지목현실화가 이뤄지면 농업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타목적으로 전용할 경우 농업인의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창고 등을 시설할 경우 공부상 지목이 전이면 농지법에 따라 평방m당 4500원의 대체농지조성비외에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강한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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