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주 "현저한 지리적 명칭 독점 불가…명칭논쟁은 이전투구"
변경과정 손실 불가피…대법 승소시에도 제품명 재변경 어려울 듯

㈜한라산이 ㈜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올레소주' 상표사용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제주지방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제주소주가 제품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명칭을 둘러싼 소송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소주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출시됐던 '제주올레소주 곱들락'과 '제주올레소주 산도롱'을 각각 '제주소주 곱들락' '제주소주 산도롱'으로 제품명을 바꿔 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홍익 ㈜제주소주 대표는 "지난 4월15일 '올레소주' 상표를 출원한후 8월6일 출시를 일주일 앞두고 ㈜한라산으로부터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경고장이 와서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았다"며 "그 결과 '올레'는 어느 누구도 독점해 쓸 수 없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 때문에 '올래'와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획대로 출시했고, 1개월후 '한라산 올래'가 출시된 것이 상표분쟁의 전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매중지 가처분으로 인해 회사 이미지는 물론 물질적·정신적 손실이 적지 않을 것이며, 대법원에서 승소한다 해도 다시 올레소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뿐만 아니라 '올레'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본안소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제주소주'가 상표등록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또다시 법률분쟁이나 이전투구식 논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며 "도내 기업끼리 분쟁하기보다 거대 주류업체에 함께 맞서 제주시장 잠식을 막아내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김봉철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