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통과

호텔·콘도 등 일반주거지역 건립 쉬워져
투자 활성화 기대…"실익 적다" 우려도

숙박업을 중심으로 정부의 관광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제주지역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대대적 변화가 예고됐다.
 
먼저 숙박업체의 입지 요건이 완화돼 일반주거지역에 다양한 숙박시설 건립이 쉬워진다.
 
기존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호텔·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대지 면적의 2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했지만 오는 29일부터는 15%만 확보해도 들어설 수 있다.
 
게스트하우스 등 호스텔업인 경우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 기준만 따르면 된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해 '내국인'도 숙식 제공 허용대상에 포함되면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살린 내수관광상품개발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밖에 29일부터 관광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인허가에 대해 30일 이내 소관 행정기관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특1~3급인 호텔등급표시제도도 5성~1성급으로 바뀐다.
 
하지만 도내 관광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 완화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관광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도심지까지 상당부분 개발이 완료된 제주지역보다 한창 관광개발을 진행중인 타지역에 더 큰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예고됐던 메디텔 관련 규제 완화 역시 지역적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온 만큼 별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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