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 제주도 내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 시범 시행

▲ 제주도가 내년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시범 시행키로 함에 따라 대상 품목 지정과 기반 구축 등 선결과제도 산적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제주공항을 통해 입도하고 있는 관광객들.
도, 조특법 개정없이 3년간 100억씩 투입 계획
기재부에 사실상 '백기'…지방비 투입 우려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이하 환급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환급제 시행 대신 국비 1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시한 반면 제주도는 당초 계획대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환급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기재부의 입장을 수용, 결국 기재부 방침에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환급제 시행을 위한 품목 및 판매장 지정 등 선결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관측된다. 
 
어떻게 시행되나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는 지난 2011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 여행객이 도내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면서다. 
 
그러나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반대, 그동안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시행되지 못해왔다. 
 
그런데 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재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00억원씩, 환급제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시범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환급품목은 특산품과 기념품, 렌터카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관광객 1인 기준 부가가치세 환급액은 5000원에서 10만원까지, 횟수는 연간 6회까지로 제한된다. 물품구입가의 10%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관광객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도는 환급제를 3년간 시범 실시한 후 성과를 분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시행 과제는
 
하지만 선결과제가 산적하다. 도는 지난 2009년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줄 품목으로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등 3가지를 선정했지만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만 해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이 연간 400만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말 851만명으로 2배 이상 급증, 예산 부족사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비 100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국비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환급판매장 지정,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시스템 정비 등도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을 확인해야 하는 만큼 개인정보수집을 위한 제주특별법 또는 개별법 개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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