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조 제주경실련 대표, 토론회서 지적
“도 조례안 미흡…관리·지역이익 보장돼야”

제주지역 카지노가 탈법·탈세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영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챕터’ 주최로 열린 ‘Treasure Islands & Beyond: 역외 탈세의 그늘 진 오늘과 내일’ 토론회에서 제주지역 카지노 자금세탁 실태를 지적하고 엄격하고 독립적인 감독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토론에서 “행정의 감독시스템 부재 속에 제주지역 카지노는 갖가지 탈법·탈세 온상으로 둔갑하고 있다”며 “카지노 자금은 카드깡, 브로커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 등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중국은 1인당 최대 2만 위안(한화 330만원) 이상을 갖고 해외로 나갈 때 신고해야 하는 등 외환관리 엄격하다”며 “엄격한 외환관리법을 피하기 위해 환치기, 금 밀수 등의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대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안은 카지노영업을 양성화시키려는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문제점으로 △법정위원회 수준의 감독기구 △신규허가·갱신허가·승계 등은 도지사 권한으로 집중화 △전문모집인 공식 허용 등을 거론했다.

한 대표는 조례안의 보완점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기구 설치 △공론화를 통한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역사회 이익환원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 대표는 “현재 조례안은 카지노산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안전 문제나 이익 환원 문제, 자금 역외유출 문제 등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다”며 “투명한 관리·감독 방안이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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