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현 변호사
공유물분할은 우선 공유자의 협의에 의하지만(민법 제269조 제1항),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의 차이로 인해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결국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나머지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형식적인 형성의 소이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분할 판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구하는 분할방법이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이익에도 부합하며 그 경제적 가치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 주장을 하여야 자신이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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