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성과 본이 정해지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성과 본이 다르거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 등을 당해 아버지의 성과 본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게 된다.

특히, 부모의 재혼으로 자녀와 새아버지의 성과 본이 달라져 자녀들이 고통을 겪을 때 성과 본의 변경을 고민하는데, 예를 들어 재혼을 하게 된 철수 엄마가 전 남편의 성을 딴 아이의 이름 '김철수'를 재혼할 남편의 성을 따라 '박철수'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심판은 부, 모, 자녀가 청구할 수 있고, 자녀가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이 청구를 하지 못할 경우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자녀의 의사, 이전 혼인의 이혼사유와 재혼기간, 자녀와 새아버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현재의 성과 본으로 자녀가 정신적 고통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지 여부, 재혼가정에 자녀와 다른 성과 본을 가진 자녀가 존재하는지 여부, 친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양육비의 지급 여부 등이다.

다만,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뀌어도 법적으로는 친생부모 즉,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존속하기 때문에 자녀의 가족증명서에는 여전히 전 배우자가 친아버지로 표시된다. 즉, 재혼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새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들 사이에 친권이나 부양, 상속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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