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공공기관 의무채용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외면으로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은 기능직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정원의 ‘20%’를 국가유공자중에서 의무 채용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와 국·공립학교는 ‘보훈대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의무고용비율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인원만을 고용하는 등 의무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11일 제주보훈지청에 따르면 제주도 등 도내 자치단체의 경우 기능직공무원 1024명을 감안하면 20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나 현 고용 인원은 14명(1.4%)에 불과하다.

도교육청 등 3개 시·군 교육청 역시 기능직 정원 615명중 의무채용인원은 123명에 달하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3.6%인 22명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각 기관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의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지난 97년 외환위기 이후 신규채용 동결과 구조조정의 이유도 있지만 동일자격 요건을 갖춘 지원자 역시 고용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일반기업의 경우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에 대해서는 제재방법이 전무하다는 데 있다.

제주보훈지청 관계자는 “기능직 지원자들은 특히 특별채용이라는 채용방식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자체 등에 대한 제재방법이 없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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