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변경죄·공무집행방해 두고 법정공방 치열할 듯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0·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와 국토교통부 김모(54) 조사관도 법정에 선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 등 3명을 상대로 이름과 나이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 제기 요지 진술 등 모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해 부실조사가 이뤄지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쟁점은 항로변경죄와 공무집행방해 등 두 가지다.
 
항로변경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당시 항공기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운항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억지' 회항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당시 여객기가 지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이 이번 사건의 조작·은폐 과정은 물론 여 상무를 통해 직원들의 '거짓 진술'을 종용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 국토부의 부실 조사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조사를 방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사무장과 기장 등 주변 인물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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