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공제 입력 등 개선방안 검토

▲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급여담당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납세자들이 내년 연말정산은 올해보다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면서 연말정산 입력 항목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 부분의 간편화 방안도 들여다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올해 연말정산이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많아 좀 더 간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하려 한다"며 "납세자 불편함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 중 하나로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연말정산이 예년보다 복잡해진 것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한 영향이 크다.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사용액이 전년 사용액보다 50% 이상을 늘어나야 하는 등 추가 공제 적용 조건이 있어 작년 사용액뿐 아니라 재작년 사용액까지 제출해야 해 입력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소득공제율 한시적 인상 적용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여서 내년 연말정산에도 추가 입력 항목은 계속 유지된다. 올해 에는 지난해 하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을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내년에는 올해 상반기 추가공제율 사용액을 입력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납세자들이 이 부분의 불편함을 지적한 만큼, 내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을 좀 더 손쉽게 계산·입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유관 부처들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연말정산 신고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3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로 연말정산 내역을 정리해 통보하면 국민이 확인해 보완·제출하는 방식으로 획기적인 간편화가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연말정산 신고서 초안을 작성한 뒤 납세자가 기부금 등 일부 정보를 직접 추가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쉽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내역 등을 일일이 납세자가 신고서에 옮겨 적어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 방법의 경우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가 늘어나고 오류 등이 발생하면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맞벌이 부부 중 자녀 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할지 등 연말정산 과정 중 사례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결정해야 하는 사안도 상당수여서 일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관련 의견 등을 폭넓게 수렴함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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