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논평 통해 지적
“부과기준 투명하게 공개해야”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유류할증료 부과의 검토와 부과기준의 공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시 갑)은 27일 논평을 내고 “최근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유류할증료도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하락 속도가 너무 느린 ‘거북이 인하’라는 점에서 유류할증료 부과기준과 적용방식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 또한 유류할증료를 여전히 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공사들은 다음달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6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고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8800원에서 4400원으로 내린다고 밝히고 ‘급락’이라 홍보하지만 이는 그동안 ‘찔끔 인하’라는 지적을 받아 온데 따른 ‘면피용 인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2008년 150달러까지 치솟았던 WTI(서부텍사스산 원유)국제유가는 23일 현재 45달러로 폭락한 반면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6~9월 1만 1000원에서 10~11월 9900원, 이달에 8800원으로 내리는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유류할증료 제도는 유가폭등에 따른 유류비 비중이 큰 항공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제선은 2005년, 국내선은 2008년 7월부터 도입 됐다. 도입 취지는 고유가 때는 할증료를, 저유가 때는 할증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 항공요금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류할증료 부과 투명성이 결여돼 당초 취지와는 달리 항공사에게만 유리한 특혜이며 항공사의 수익보전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국토교통부는 유류할증료 부과와 관련해서 어떠한 지침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제선은 항공사로부터 변경신청을 받아 조정하고 있고, 국내선은 100% 항공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강 의원은 “유류할증료 도입 취지는 항공요금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항공요금의 안정화 기여에 있다. 이는 항공사는 물론이고 소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항공사에게만 유리한 부과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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