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차 매개충 서식처 제거 총력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숲가꾸기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청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숲가꾸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숲가꾸기 부산물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알 낳는 장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미리 차단함으로써 재선충병 확산을 막겠다는 조치라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솔수염하늘소는 소나무, 잣나무와 같은 소나무류의 고사목에 주로 알을 낳기 때문에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 있는 죽은 나무는 모두 제거해야 한다.
 
임상섭 산림병해충과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에는 숲가꾸기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일부 지역에서 숲가꾸기를 실시해 재선충병이 확산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과장은 "불가피하게 숲가꾸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물을 모두 파쇄하거나 약제로 훈증(가스로 살충)을 실시해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4월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선충병 발생이 극심한 지역에 지역담당관 80명을 배치하는 등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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