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관세청 특허심사 결과…6월께 롯데시티호텔로 매장 이전

치열했던 제주지역 시내 외국인 면세점 특허경쟁의 승자가 '롯데'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27일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열고 제주롯데면세점의 제주도 시내 면세점 특허기간 만료(3월21일)에 따라 신규 특허 심의·평가를 진행한 결과,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허를 신청한 롯데와 신라, 부영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들에게 소개하고 질의에 답했다. 이에 관세청은 오후 6시까지 제안서 점수 합산 등 심의를 마치고 이같이 선정했다.
 
롯데면세점은 △경영 능력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주변 환경 요소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상생노력 등 심의 항목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
 
당초 지난해 9월 관세청의 특허공고에서 추가된 '지역간 균형 발전' 항목을 산남·북 균형발전으로 해석할 경우 신라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롯데는 이번 선정에 따라 업계 1위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국내 면세점 매출액의 52% 가량을 점유해온 롯데는 고객 확보에 유리한 제주시 연동지역으로 이전한데다, 앞서 11일 공개된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서도 대기업에 배정된 8개 권역 중 4곳을 낙찰받았다.
 
대기중이던 매장 이전 작업도 서둘러 진행된다.
 
기존 서귀포 롯데호텔에서 롯데시티호텔 1~3층으로 옮겨 각 브랜드들을 입점시키고 이르면 오는 6월께 오픈할 전망이다. 매장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현재 협력업체 및 브랜드 직원 포함 430명 수준인 직원수도 대폭 확대한다.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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