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돈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예약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된다.
실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은 을에게 차용금 3억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유증상속분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갑은 유증을 원인으로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를 누나에게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재산상 가치인 1억8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을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종래 대법원은 이 같은 채권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그 입장을 바꿔 피고인 갑이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채권자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는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 무죄의 취지로 판결했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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