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비례대표 선출방식을 정당명부식 1인2표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후보 30%를 당선가능 순번에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한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하고 조만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여야간 절충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여성후보 공천과 관련, 비례대표의 경우 여성후보 30%를 당선가능 순번에 배치하되 이를 지키지않은 정당은 선관위 심사를 통해 후보접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구의 경우 여성후보 30% 공천을 못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정하는 규정을 정당법 등 관련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의원 유급화를 전제로 지방의원 정수를 광역의원은 현행 690명에서 667명으로, 기초의원은 현행 3천490명에서 3천300명으로 3-5% 가량 축소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은 시도단위로 선거구 인구편차를 3대1 이내로 하고, 시도별지역구 최소의원 정수를 현행 14명에서 17명으로 조정하고, 도농통합시의 경우 도의원 1명을 추가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을 계속 두기로 했다.
정개특위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우리 당은 광역.기초의원 선거 모두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당무회의를 거쳐 최종 당론을 확정한뒤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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