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개발사업지원기금’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기금 출연율의 명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제주도에서 열린 ‘2002년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 심의회’에서 심의위원들은 “도민들에게 기금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선 여성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처럼 기금 출연율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김우남 도의회 의원은 “주민참여 개발기금의 주재원인 관광복권 발생 수익금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0·1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내년 예산에 6억원만을 요구한 것은 말이 안되는 만큼 적정수준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기옥 의원은 “여성복지기금 및 노인복지기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지원액이 명시돼 있는 반면 주민참여 개발기금은 명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기금 출연율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고순생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회장도 “7년 균분상환, 연리 5%로 융자조건이 좋음에도 불구, 사업 신청자가 매년 2∼3명에 그친다는 것은 도의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니냐”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는 “그동안 국고보조금 및 시·군 출연비의 지원이 전혀 없었다”고 밝힌 뒤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명문화해 나가고 홍보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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