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경관위, 27일 각시물 관광휴양지 경관심의 통과
우도봉 조망권 가려…추가 대규모 시설 난립 가능

우도 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하면서 경관훼손·환경파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제주도경관위원회는 27일 제67차 회의를 열고 '태양이 뜨는 마을 농업회사법인'이 추진하는 우도각시물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의결했다.

동의 조건은 △올레길 이용 주민(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원내 무료입장 △교통체증 감소책 차원에서 사업단지 내 순환도로 이용계획 수립 △콘도 지붕 저채색 시공 및 층수 4층에서 3층으로 조정 △사업장내 전선 지중화 등이다.

또한 동의조건 이행상황 여부에 대해 차기 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우도각시물 조성사업은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일원 4만9944㎡ 부지에 2017년까지 총사업비 380억원이 투자돼 휴양콘도미니엄(연립형 44실·단독형 6실)과 박물관, 미술관, 레스토랑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부지가 우도의 대표적 해안절경인 '돌칸이 해안'에 인접해 인공구조물 건립으로 인한 경관훼손과 하수 추가 발생에 따른 경관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향후 우도에 추가로 대규모 관광시설이 난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이와 함께 이날 설문대할망전시관 건립사업도 조건부 통과됐다. 설문대할망전시관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는 1116억원에서 930억원으로, 건축물 규모는 3만4042㎡(지하 4층·지상 1층)에서 2만4534㎡(지하 2층·지상 1층)로 축소돼 추진된다. 강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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