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자체·교육기관 등 1만2141곳 시행
결재문서·학교운영계획 등 정보 접근성 강화

전국 모든 시·군·구와 교육청, 초·중·고교의 공개 가능한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기관을 기존의 중앙부처, 시·도(69개 시·군·구 포함)에서 모든 시·군·구와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초·중·고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문정보 공개기관은 기존 133개 기관에서 1만2141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번 원문정보 공개기관 확대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기관의 결재문서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식재료 안정성검사 계획, 대학입시설명회 계획, 방과 후 학교 연간 운영계획 등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문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정보공개포털도 전면 개편해 국민 참여공간을 마련하고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원문정보 공개기관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3.0의 핵심과제인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도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정부 결재문서를 자동 공개하는 서비스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다. 정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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