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욱 JDC이사장 “T/F팀 구성 해결 최선”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31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해결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JDC가 추진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도민사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며 “장기간 소송을 진행해 온 토지주에도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판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제주도와 투자자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자체적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향후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업무추진 방식에 문제가 없나 면밀히 검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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