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공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은 제주도를, 국내에선 선례가 없는 자유도시로 개발하는데 따라 ‘제주도에 한하는’특례를 많이 둔 것이 특징이다.

종전 11장 59조 부칙 14조로 된 제주도개발특별법보다 53개조항이 추가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전문(全文) 개정 형식을 빌린 법안은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했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제주도민의 참여에 기초한 자유도시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과했다.

법안의 골자는 자유도시개발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자유도시 추진위원회를 두는 한편 제주도에 한해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사증없이 입국할수 있도록 하고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수 있게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생물산업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수 있도록 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선 내국인 투자기업의 입주와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 감면도 가능케 했다.

영어공용화는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데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수준에서 법안에 규정됐다.

이와함께 국내·외 투자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 대폭적인 세금 혜택을 주고 내국인이 지정 면세점에서 구입해 반출하는 물품에 대해선 세금 감면 또는 환급이 가능토록 했다. 도내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서도 각종 세금감면 혜택을 줬다.

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전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했다.

펜션업의 명칭을 ‘휴양펜션업’으로 바꿔 등록업자 이외의 유사명칭 사용을 엄격히 금지했으며 과태료 조항을 개정해 1차산품 생산조정과 출하조정, 품질검사에 대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물릴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법이 없는 감귤조례 등의 위법소지를 없앴다.

이날 나온 특별법안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별 차이가 없어 왜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 등에서 ‘보물단지 다루듯’철저히 비밀에 부쳤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우근민 지사가 “17일 여·야가 공동 발의키로 했다”고 발언한데 대해 한나라당 제주도지부가 긴급성명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여전히 여·야 간에 매듭짓지 못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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