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형법은 사람이 사회적 존재이므로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인격체로 인정받고 그 가치를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흔히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모욕, 두 죄의 경우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며,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사실을 담고 있으면 명예훼손이고 단지 의견 표명에 불과하면 모욕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A는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B는 성격에 문제가 있어 이혼당했다"는 표현은 어떤 사실이 들어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지만, "A는 나쁜 놈이다", "B는 정신병자 같다"라고 했다면 모욕에 가깝다고 하겠다. 또한, 이 두 죄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는 이 명예가 훼손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얘기해야 죄가 성립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도 가능한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염문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좋지 못한 내용의 글을 단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댓글이 달린 장소, 시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유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