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예를 들어 "A는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 "B는 성격에 문제가 있어 이혼당했다"는 표현은 어떤 사실이 들어가 있으므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지만, "A는 나쁜 놈이다", "B는 정신병자 같다"라고 했다면 모욕에 가깝다고 하겠다. 또한, 이 두 죄 모두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는 이 명예가 훼손될 수 없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얘기해야 죄가 성립한다.
이와 함께 사이버상의 명예훼손도 가능한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댓글을 다는 것만으로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염문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좋지 못한 내용의 글을 단 것만으로도 경우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댓글이 달린 장소, 시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으로라도 허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암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유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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