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병관 조천읍사무소

   
 
     
 
보조금관련 법령에 의하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사업 완료 후 시설물은 10년, 기계·장비는 5년 동안 사전 승인없이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의 통지를 간과하거나 경시하여 승인절차 없이 담보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대부분 보조사업자의 여타 재산을 함께 공동담보 설정한다는데 있다. 때문에 사후에 발견되어 행정의 근저당 해지요구가 있다 할지라도 해당 물건만 분리하기 어려워 전 공동담보를 해지해야 하는데 보조사업자에겐 무리이다. 따라서 무단 설정 방지을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에 보조금 지원시설을 표기하거나 행정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은 등기법 상 표제부에는 대상물 소재만 표시해야 하고, 갑구·을구에는 채권·채무관계만 등재해야 하므로 어렵다. 이를 위한 등기법 개정도 비효율적이다.

그렇지만 건축물대장상 표기는 고질적인 무단 담보제공을 차단하고 그에 따른 행정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할 법률 개정 필요 없는 간단한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은 담보 설정 의뢰 시 현황·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검토하므로 서식의 '그밖의 기재사항'란에 기간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표시하면 어떨까.

금융기관의 부주의한 담보 설정은 행정의 근저당 해지 요구와 불응 시 경매 등 보조금 회수 절차가 따르게 되므로 계속적 이자수익과 확실한 채권회수를 위해선 보조사업자에게 담보제공 승인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효과가 배가되기 위해 이에 대한 금융권 홍보도 좋을 듯하다. 덧붙여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선 담당자 개인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내 등기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이용사무명 개설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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