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병관 조천읍사무소
등기부등본에 보조금 지원시설을 표기하거나 행정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는 것은 등기법 상 표제부에는 대상물 소재만 표시해야 하고, 갑구·을구에는 채권·채무관계만 등재해야 하므로 어렵다. 이를 위한 등기법 개정도 비효율적이다.
그렇지만 건축물대장상 표기는 고질적인 무단 담보제공을 차단하고 그에 따른 행정의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할 법률 개정 필요 없는 간단한 안전장치가 될 수도 있다. 금융기관은 담보 설정 의뢰 시 현황·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건축물대장을 검토하므로 서식의 '그밖의 기재사항'란에 기간을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시설, 담보제공 사전 승인 대상'이라고 표시하면 어떨까.
금융기관의 부주의한 담보 설정은 행정의 근저당 해지 요구와 불응 시 경매 등 보조금 회수 절차가 따르게 되므로 계속적 이자수익과 확실한 채권회수를 위해선 보조사업자에게 담보제공 승인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효과가 배가되기 위해 이에 대한 금융권 홍보도 좋을 듯하다. 덧붙여 사후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선 담당자 개인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내 등기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이용사무명 개설도 절실하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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