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의해 위법 업체로 지목된 건설업체에 대한 청문이 이달말부터 이뤄진다.

제주도는 검찰 통보업체 94곳 가운데 건설산업기본법과 상법을 동시에 어긴 것으로 드러난 44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에 앞서 소명 기회를 주기위해 최근 청문일자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문은 오는 29일부터 실시된다.

도는 이후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청문을 벌여 검찰 통보내용이 확인 되는대로 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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