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할 기본계획에는 ▲지금까지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지 않았던 베트남 등 17개국에 대해서도 무사증 입국 점차 확대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본토 이동 제한적 허용 ▲외국어교육.생명공학.정보통신.관광 등 분야 외국전문인력의 체류기간 연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주도내 행정기관에서의 외국어 공문서 접수 및 제공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면세점 설치 ▲골프장 입장료의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면제 ▲골프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민주당은 기본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을 제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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