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도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 범위를 기존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인문계고교생으로까지 확대해 나가고 경지 소유 1ha미만을 전국 농가 평균 경작면적인 1.37ha미만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경지 소유 규모 1만㎡미만의 농업인 및 이에 준하는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지원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자녀중 실업계 고교 재학생 1400여명 이외에 인문계 재학생 700여명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들어 지원된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8억40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은 도 교육감이 정하는 당해 학교 급지별 구분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